실업 급여 신청 후 취업 시 남은 실업 급여

 

✅ 핵심 요약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일 전날 취업했다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받았다면 '부당수급'이 되어 환수 조치 +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수급일 기준으로 본 자격 요건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수급일 기준 "실업 상태"여야 함

  • 출근일이 수급일 이전이면: 이미 '취업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상황 정리:

  • 2차 수급일: 6월 17일

  • 출근일: 6월 16일 → 수급일 하루 전

  • 이 경우, 2차 실업급여 수급 대상 아님


2. 실수로 수급했다면? 부당수급 주의 ⚠️

▶️ 부당수급으로 보는 경우:

  • 취업 후 실업 상태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령

  • 특히, 근로계약 체결이나 출근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 상태가 아님"으로 간주됩니다.

🧾 불이익 내용: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향후 수급 자격 제한 (최대 1~5년)

  • 고의성 있다 판단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


3. 이런 경우는 어떻게? 🙋‍♀️

💡 출근 전날까지 실업 상태였고, 실수로 신고 안 했을 때

  • 출근 전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 신고' 필수

  • 수급 정지 후, 남은 실업급여는 보류되고 추후 재수급 가능

💡 하루 차이인데 억울한 경우

  •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및 신고 필수

  • 상황 설명 후,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정산 조정 가능성도 있음


✅ 정리하면:

  • 출근일이 실업급여 수급일 이전이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이미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부당수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남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후 6개월 내 퇴사' 시 잔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 사유는 안 됨)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