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톡톡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 전날 취업했다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부당수급'이 되어 환수 조치 +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수급일 기준 "실업 상태"여야 함
출근일이 수급일 이전이면: 이미 '취업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상황 정리:
2차 수급일: 6월 17일
출근일: 6월 16일 → 수급일 하루 전
이 경우, 2차 실업급여 수급 대상 아님
취업 후 실업 상태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령
특히, 근로계약 체결이나 출근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 상태가 아님"으로 간주됩니다.
🧾 불이익 내용: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향후 수급 자격 제한 (최대 1~5년)
고의성 있다 판단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
출근 전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 신고' 필수
수급 정지 후, 남은 실업급여는 보류되고 추후 재수급 가능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및 신고 필수
상황 설명 후,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정산 조정 가능성도 있음
출근일이 실업급여 수급일 이전이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부당수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후 6개월 내 퇴사' 시 잔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 사유는 안 됨)